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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2023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by blueone2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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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달라지는 교통법규 때문에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2023년에 교통법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2022년도 7월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었는데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규정이 추가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

도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전방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전방신호가 빨간불일 때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를 한 후에 서행으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전방신호가 초록불일 때

전방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만 멈추면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을 때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설치 대상 장소는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한 지역과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그리고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어느 한쪽이 교통량이 많아서 안전하게 우회전이 어려운 곳에 설치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빨간불 일 경우에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가 우회전 표시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어길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범칙금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를 하는 것으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있습니다.

  • 경찰관이 적발을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벌점이 적용됩니다.
  •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무인단속 장비로 단속해 차량 명의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걸 말하는데 주차 위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단속카메라로 적발합니다.
  • 벌점 해당이 없습니다.
  • 차량명의자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미납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의 미납조회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경찰청 교통민원24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를 클릭하신 후에 '미납내역조회'를 누르시면 '미납과태료'와 '미납범칙금'을 차량번호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납과태료_범치금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시 홈페이지

 

고속도로 추월 시 주의사항

고속도로에서 1차선 추월차선과 2차선 주행차선이 있는데 추월차선은 말 그대로 추월을 한 후에 다시 주행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일 추월차선으로 계속 주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범칙금 대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을 통해서만 단속이 되었는데 이제는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장비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가 신고해도 승용차 기준 7만원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항상 안전벨트 매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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